'가습기살균제 독성원료 공급' SK케미칼 前직원 무죄..."죄책 물을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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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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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 입증 PHMG 관련 정보 알리지 않은 혐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성을 알고도 관련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옥시레킷벤키저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SK케미칼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와 같은 팀원이었던 김모씨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옥시 등에 알리지 않은 채 제공해 결국 소비자들이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PHMG성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옥시 관계자들은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PHMG 유해성이 증명됐다고 하더라도, 최씨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죄책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주의의무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일정한 주의를 해야 할 의무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큼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함께 기소된 권모씨 등에 대해선 직전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을 원료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었다.

권씨 등은 CMIT·MIT 관련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홍 전 대표 등 판결에서 CMIT·MIT로 인해 폐질환 등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권씨 등도 무죄로 판단됐다.

최씨는 SK케미칼 SKY바이오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을 제조해 공급하며 물질 유해성 등 제공해야 할 정보를 옥시와 CDI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PHMG가 인체에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갖고 있다. 함께 기소된 팀원 김모씨는 원료물질 유해성을 숨기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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