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 외교관' 징계 안 한 외교부...'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재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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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1-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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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증거 부족' 이유 들어 징계 無...'불문' 조치

  • 이태규 의원 "강 장관 비위 근절 의지 여전히 부족"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주시애틀 한국총영사관 소속 외교관 A씨가 공관 직원에게 욕설과 비정상적인 언사를 일삼아 논란이 됐던 가운데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고도 증거 부족을 사유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A씨의 인육 관련 막말 등에 대해 감사관실 차원의 재조사를 실시한 뒤 "현재 조사결과로 A씨가 동 발언을 했다는 혐의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불문' 조치를 했다.

외교부는 A씨 발언에 대해 "해당 외교관과 실무관 단둘이 있을 때 있었다고 주장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만한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제보자의 진술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또 A씨가 행정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행정직원에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관 명의의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제보자, 주변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구체적인 언급 내용은 확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외교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외교부 내부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제보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19년 부임한 이후 공관 소속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부적절한 언사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에게 "에이 XX 새끼야" 등의 욕설은 다반사였고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것",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내가 외교부 직원 중 재산 순위로는 30위 안에 든다" 등의 겁박과 조롱성 발언을 했다.

A씨는 또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 등의 비정상적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A씨는 행정직원에 대한 불쾌한 신체접촉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 감사관실 내 감찰담당관실은 제보내용 검토 후 같은 해 11월 24~29일 현지 실지감사를 실시, 장관 명의의 경고조치를 했다가 솜방망이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A씨가 주시애틀총영사관 부임 이전에 감사관실 소속으로 근무한 이력을 들어 외교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놨다.

이후 외교부는 "외교부 감사관실의 조사 과정에서 인육 관련 부적절한 발언은 문제 제기된 바 없다. 행정직원 퇴직 종용에 관한 2차 피해 주장도 이번에 처음 제기된 주장"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의원실은 "재조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퇴직 종용 관련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음에도 장관 명의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이 과연 보편·상식적인 관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인육 발언과 관련한 재조사가 심도있게 이뤄졌는지 신뢰하기 어렵다"며 재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및 제3자 등에 대한 문답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경화 장관의 조직 기강 강화 및 비위 근절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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