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2차 임용시험 응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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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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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생활치료센터에 별도시험장 마련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와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달 치러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0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교원 2차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교육부가 지정한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센터에 노트북과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등을 마련해 화상 연결이나 녹화 등 비대면으로 치른다. 비대면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는 별도 장소로 확진자를 이동시켜 실시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바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받아야 한다. 건강 상태도 매일 점검받는다.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응시생과 다른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할 예정이다.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실연 등을 평가하는 2차 시험은 유·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유·초등과 특수 유·초등 교원은 오는 13∼15일 실시한다. 중등·비교과·특수 증등은 20일과 26∼27일에 치러진다.

이달 9일 기준 2차 시험 응시자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 5명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치러진 1차 교원 임용시험엔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었다. 그해 11월 21일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 직전 서울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확진 수험생이 무더기로 나왔고 이들 모두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시행하는 변호사 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확진자 응시 제한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교육부도 입장을 바꾸었다.

헌재는 보건당국과 협의한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방역당국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응시생에게 시험 전후 개인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외출이나 외부 접촉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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