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매달 120만원 주는 복지급여 신청... 복지부 "죄와 복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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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1-01-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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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만기출소한 조두순이 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일부로 만기출소한 조두순이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동시에 신청했다.

조두순의 나이는 올해 68세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연령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조씨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며, 보유 재산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조씨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수급자 결정 여부는 신청 이후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하지만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 조씨의 복지급여 수령 여부에 대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YTN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전과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음을 들며 "결국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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