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응원 화환'에 불지른 7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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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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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모(74)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검찰청 앞에 세워져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해 경위와 결과,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다.

또 피의자 주거지가 일정한 점, 피의자 연령, 사회적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대검 정문 근처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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