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일시적 폐쇄 기간은 7일 낮 12시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날 오전 BTJ열방센터를 방문해 시설폐쇄안내문을 정문 등에 부착하고 행정처분서(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시적 폐쇄 및 교통 일부차단)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 4일 BTJ열방센터를 찾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센터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역학조사에도 협조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열방센터를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방문자가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회피하는 등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추정되는 BTJ열방센터를 일시적으로 폐쇄키로 한 것.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BTJ열방센터 측의 방역 협조가 절실한데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일시적 폐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BTJ열방센터와 해당 시설 방문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상북도와 함께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했으며, 11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 비협조에 이어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 훼손 등으로 상주시로부터 총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