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치닫는 'OTT음대협 vs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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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1-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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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웨이브에 정보공개 불가 통보

  • OTT 음대협, 이달 행정소송 공식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요율을 둘러싼 정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간 갈등이 결국 행정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소송에선 절차 및 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이달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웨이브가 지난달 개정안 발표 이후 접수한 정보공개청구를 문체부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OTT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에 따라 상향해 2026년 이후에는 1.9995%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음악 저작권 신탁사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OTT 음대협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문체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웨이브가 대표로 낸 정보공개청구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근거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웨이브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문체부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최종 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심의 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 현황' 등이다.

문체부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요청한 정보(3건)는 모두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OTT 음대협은 문체부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딱히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앞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OTT 측 공문에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OTT 음대협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무시당했기에 개정안을 더욱 인정할 수 없고, 화가 나는 것"이라며 "OTT에 대한 차등 요율의 부당함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당 요율의 인상은 연쇄적으로 영상물 제작·유통 원가를 높여 매출의 10% 이상을 저작권료로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OTT 사업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OTT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OTT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콘텐츠도 줄어들고, 산업 전반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이 준비 중인 행정소송은 개정안의 효력 정지나 처분 취소만 가능하다. 승소 여부도 단정지을 수 없다. 즉, 문체부가 자발적으로 개정안을 손보지 않는 이상 승소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데 그친다. 이 경우 또다시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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