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 결정 존중…코로나19 확진자도 변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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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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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기준 양성판정·자가격리 응시자 없어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월 8일 오전 한 응시생이 고사장인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 감독을 받으며 변시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면서 "현재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5~9일 진행하는 제10회 변시를 치르지 못한다고 공고했다. 이 기간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 남은 시험도 보지 못하게 했다. 자가격리자에게만 별도 건물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건 직업선택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수험생들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법무부 변시 공지 가운데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와 '고위험자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은 본안인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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