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재산신고 누락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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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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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새해 첫 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관련 제도 개선이 많이 진척됐고 이제는 우리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입장을 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로 새해 첫 출근을 하며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여전히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상명하복에 따른 검찰 특유 조직문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 검찰청법 제7조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는 "검사들이 준사법기관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경청할 만하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검사들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외부와 소통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존의 정의'라고 본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공존의 정의' 방법 가운데 으뜸은 '인권'이다"며 "정의가 인권과 함께 조화되고, 어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으로 검사들과 소통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한 언론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7세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

해당 토지는 2003년 청와대 근무 당시에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해당 내역이 포함됐으나,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해까지 재산신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잘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인사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아직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모양새를 취했다. 오는 2월 초 예정된 검사 인사 계획에 대해 말을 아낀 것이다. 그는 "아직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오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물으면 답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그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 현안인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임명 받으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겠다"고 자신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고검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꾸린 이유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서초동을 중심으로 검심만 있는 게 아니고, 법원·로펌·법조기자들이 있다"며 "그 법심(法心)을 경청할 생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는 입장을 다시 내놓았다. 그는 "조직문화 개선에 스스로 주체가 돼 달라"며 "공존의 정의가 어려운 말이지만, 국민들에게 국가에 어떠한 의미가 반영되고 관철될지를 설명 드리기 위해 사무실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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