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독립 침해 외부 공격,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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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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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시무사 통해 사법부 독립 언급

  • "사법부 자기 반성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남긴 방명록.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시무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할 것과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고, 개혁·변화 내적 동력을 얻어 실천해야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월부터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를 들었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장이나 대법관 필수 코스로 인식돼, 법관 관료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후 법원조직법 제27조에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는 제2항이 폐지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그는 "새로운 형태 고등법원 합의부 구성과 운영이 시작된다"며 "고등법원·지방법원 이원 토대가 완성돼 심급별 전문화와 심리 충실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감사관제 개편을 언급하며 "외부개방형 직위로 변경돼 법원 구성원이 법 엄정한 적용을 사명으로 사법부 역할에 맞는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법관 장기근무제도 시행도 들며, 안정적이고 충실한 재판 토대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법관 장기근무제도 혜택이 본래 취지대로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끔 하겠다"며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해마다 거론되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상고심 재판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 노력을 올해에도 계속할 것이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판결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행정소송 결정 등 사법부 판단에 무게가 실리는 것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갈등이 사건화 돼 법관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진다"며 "헌법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법관 사명감으로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법원장으로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시무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열리지 않았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국민들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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