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평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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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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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특구 인센티브·미흡 특구 페널티 부여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올해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특구는 블록체인(부산), 스마트웰니스(대구), 자율주행(세종), 디지털헬스케어(강원), 스마트안전제어(충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경북), e-모빌리티(전남), 무인저속특장차(광주), 바이오메디컬(대전), 수소그린모빌리티(울산), 친환경자동차(전북), 에너지신산업(전남), 무인선박(경남), 전기차충전서비스(제주) 등 총 14곳이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구지정 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평가다.

올해는 특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 첫해인 만큼 우수사례 확산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다. 당시 우수특구는 ‘부산 블록체인’, ‘경북 폐배터리 재활용’ 등 2개 특구가 선정됐고 미흡특구는 없었다. 

내년 평가는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기부는 평가요소, 평가방식, 평가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특구운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상태다.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거쳐 특구별 성과보고서를 내년 3월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성과가 우수한 특구에는 포상금,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특구에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 특구지정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특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므로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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