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플라스틱 퇴출...2023년부터 친환경 부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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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2-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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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 폐어구·폐부표 수거시 보증금제 도입

  • 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 시행

목포 앞바다에 떠 있는 해양쓰레기[사진=연합뉴스]

오는 2023년부터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부표 사용이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는 폐어구나 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심각한 바다 오염을 초래하는 플라스틱 퇴출을 위해 오는 2023년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친환경 부표 2800개를 보급하기로 했다.

바다에 떠 다니는 폐어구나 폐부표도 수거해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도 2022년부터 시행한다.

도서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정화운반선 7척을 건조해 보급하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는 '바다환경지킴이'도 확충한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합동 수거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장마철 전에는 한 달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댐 상류와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주요 유입지점에는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해양 환경에 관심 많은 기업, 단체, 개인이 스스로 가꿀 해변을 정하고 관리하는 ‘반려해변’과 ’바다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역랑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발판 삼아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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