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캠프 관계자 채용의혹 법적 절차상 문제없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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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12-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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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 동료폭행 등 물의 일으켜 사직...구체적 내용 밝힐 수 없어

  • 타인에게 인사권 줬다는 건 명확하게 사실과 달라

  • 일방적 주장 마치 인사권 준 것처럼 보도 매우 유감

  • 심려끼쳐 송구하고 도의적 책임은 통감...수사에 협조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불거진 선거캠프 관계자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몇 가지 점들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가 있으며,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거듭 못 박았다.

은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좋은소식을 전해도 부족한 상황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먼저 운을 띄웠다.

이어 "제보자로 인터뷰한 이 모 전 비서관은 동료 폭행 등 심각한 물의를 일으켜 사직한 분으로 언론에서 자발적 사직으로 보도한 건 알려진 부분과 다르다"면서 "사직 전 또 그 이후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나 주장을 반복하고 심지어 위협으로 느껴지는 언행을 보여,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분들도 계시지만 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 구체적 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음을 양해바란다"라고 했다.

은 시장은 또 "타인에게 인사권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있을 수 없다.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마치 인사권을 준 것처럼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캠프 출신 인사들은 지난 선거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지했던 분들 중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쳐 성남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승급 채용 관련 건도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혹여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현재 시 차원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도 더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40대가 성남서현도서관에 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부정채용됐다며 청와대에 진실 규명을 청원했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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