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에 부는 변화]① 정가·수의매매 전담 경매사 지정 의무 추진...도매법인 재지정 요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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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2-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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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 내년 상반기까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안 도출

배추 경매를 기다리는 농산물 도매시장[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도매시장은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정가·수의매매 전담 경매사를 반드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도 강화되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도 설립도 추진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지난달 학계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개선 과제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면서 농산물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 지정이 의무화된다.

정가·수의매매는 농업인이 사전에 농산물 가격을 정해 도매시장에 먼저 제안하면, 경매사가 미리 이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사람을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출하자인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정가·수의매매를 전담하는 경매사가 없어 도매법인 사이에서는 경매사도 모른 채 농산물 도매가가 미리 제시된 가격보다 오른 채 허위로 거래되는 일이 빈번했다.

도매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 진입을 위해 법인의 재지정 요건도 강화된다.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늘리고, 대금 정산의 안전성도 높이는 목적으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 관련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해 입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매 지연, 재경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전자경매 진행 방식, 응찰자 정보 미공개 방식 등 현장 실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거래소도 확대한다. 온라인경매는 현재 가락시장의 2개 법인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분석해 거래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는 주요 개선 과제를 토대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농식품부와 함께 서울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산업융합연구소, 앨리스경영연구소, 충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소비자·유통인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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