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변시 못 봐도 응시횟수 차감…로스쿨생들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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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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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올해 변호사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는 하지만 구제절차조차 없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올해 마지막 시험을 치게 되는 5번째 응시자들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논란이 된다.

법무부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응시로 인한 구제조치는 따로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방역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칠 수 없게 한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법규정에 따라 응시횟수는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예외로 두려면 법 자체를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구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졸업 후 5년간 5회까지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최근 있었던 교사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해당 시험은 다음 응시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과 차이를 보인다.

헌재는 해당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합헌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이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해 발생하는 인력 낭비·법학전문대학원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군복무 기간 외에 다른 사유를 응시 제한 기한에 넣는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다.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 기회·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험제도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예상 불가능한 중한 사고·질병·장애나 임신·출산 등 사유가 발생해도 정상적인 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준비 등이 어렵다고 평가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추가적인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예외 사유에 대한 자의적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혹시라도 변시를 보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크다.

이번이 두 번째 시험인 한 수험생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앞서 법에 응시 불가규정으로 나와 있던 사항도 아닌데 구제방안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내가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고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8년 세월을 그냥 마감하게 된다"며 "법무부가 수험생을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험생은 "지금 혹시라도 코로나19에 확진돼 3년을 준비한 시험을 못보게 될까봐 몇 주째 밖에 나가지 않고 있다"며 "열이 나는 등 의심증상이 나도 해열제를 먹고 시험보는 수험생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비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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