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돈줄 막혔는데...금융공기업은 '특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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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2-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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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 초저금리, 최대 2억까지 빌려줘

  • -LTV, DSR 규제도 안 받아...일부 제도 확대 계획

금리 인상과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은 여전히 ‘특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대의 초저금리로 고액 대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방만경영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들은 사내대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빚투’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주택도시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에 따르면 저금리‧고액 사내대출 제도를 내년에도 그대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논란이 일어 올해 사내대출을 폐지한 금융감독원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다.

오히려 일부 금융공기업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내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제도를 신설해 직원들에게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공기업들은 주택구입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2%대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대출 한도는 많게는 수억원이다.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이 1~2%대 금리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2억원), 주택금융공사(1억3000만원), 신용보증기금(1억3600만원) 등은 억대에 이른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사내대출 잔액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0년 내 상환 1.0%, 20년 내 상환 2.0%의 조건으로 29명의 임직원에게 114억9928만원의 대출을 해줬다.

예금보험공사는 직원 108명에게 평균 2.39%의 금리로 58억7500만원을 대출해줬다. 산업은행은 2년 이내에 상환하는 임직원에게는 최저 1.0%에서 최대 1.83%의 금리를 책정해 총 201억1700만원을 410명의 임직원에게 대여해줬다. 주택 구입으로 20년 이내 상환하는 임직원에게는 2.31%에서 2.7%의 대출을 적용해 378명의 임직원에게 164억2550만원을 대출했다.

이렇게 높은 한도의 대출금액에도 불구하고 금융공기업들의 사내대출은 LTV,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서민들은 LTV 40% 적용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은 주택구입용 사내대출을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구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 대출규제의 우회로로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국책은행 및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제도가 규제 우회로로 활용되면서 대출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정작 금융공기업은 탄탄한 사내대출 제도를 통해 일반인이 꿈꿀 수 없는 '황제 대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은 최근 사실상 중단됐다.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막기 시작했다. 기존 신용대출과 더해 1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승인을 내지 않는다.

우리은행도 지난 11일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신한은행도 15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직장인 신용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중단한다.

또 은행들이 코픽스 기준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주담대 금리가 높게는 4%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다 최근 ‘영끌’, ‘빚투’ 열풍까지 불면서 대출규모가 급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돈을 구할 곳이 없는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금융공기업들은 특혜 대출 혜택을 누리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대출규제 현황 [사진 =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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