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니터링 시스템 없어도 불법 공매도 방지 가능··· 처벌 강화와 사후 적발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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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2-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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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불법 공매도 방지와 관련해 처벌 강화와 사후 적발 시스템을 통해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추진했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효과에 비해 지나친 자원이 들어가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열린 2020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강하게 처벌한다는 전제 하에 사후 적발 시스템만 구축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은 90%이상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국회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에 시장과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의 관계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현재 전산시스템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사후 적발 체계를 강화하면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는 주기를 단축하고자 한다"며 "증권사가 대처 관련 정보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도 생겼기 때문에 이를 대사·대조해보면 충분히 사후 적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대주 시스템(한국형 K-대주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에 한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청회와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모든 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하기보다는 사모펀드 투자처럼 조건을 둬서 경험과 자산이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넓혀가는 게 타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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