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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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2-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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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중국 어선 불법어획 급증...해수부, 승선조사 재개

  • 어획물·조업일지 허위 기재…승선 전 발열체크

나포 전 중국어선원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 실시[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지난달 이후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8일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 방향 약 16㎞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중국 다롄(大連)에서 출항한 219t급 쌍타망 어선은 같은 달 6일 한국 해역에 들어오면서 140t의 어획량을 싣고 왔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재 적재는 55t에 불과해 한국 해역에서 나머지 85t을 불법조업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방향 약 106㎞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올해 2월부터 중국 어선에 직접 오르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 등의 수단을 활용해 단속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이 연간 어획량의 70% 정도인 약 3만t을 연말에 어획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말부터 승선 조사를 재개했다.

관리단은 중국 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중국인 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을 먼저 확인하고, 방역복을 착용한 후 승선했다.

승선 후에는 중국 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했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단속에 투입된 요원과 고속단정에 대해 소독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조치를 했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 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재개를 통해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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