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397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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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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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구 58.2%로 가장 큰 비중 차지

[사진=국세청 제공]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심사를 완료하고 10일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가구 수는 단독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가구 161억원(4.1%) 순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의 근로유형은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5.4%포인트)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에 2005억원, 상용근로 가구는 1966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2020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2021년 9월) 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반기지급 시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 시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앞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상반기 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내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에 예정된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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