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진출 막힌 마이데이터 해법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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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2-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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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미술실]

‘대주주 리스크’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길이 막힌 금융사들이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대주주 허가요건 심사 예외조항’ 적용이다.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해당 금융사들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심사 재개를 위해 ‘대주주 허가요건 심사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삼성카드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심사가 중단된 것이다.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약관에 따른 암보험 입원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최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삼성카드가 ‘대주주 허가요건 심사 예외’ 적용 근거로 삼고 있는 건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6조 4항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7조 별표 2의2는 대주주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도, 그 사실이 경미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암보험 입원비 미지급에 따른 삼성생명의 중징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아도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카드는 법률 검토를 토대로 금융위에 대주주 허가요건 심사 예외조항 적용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금융위가 삼성카드의 요청에 따라 대주주 허가요건 심사 예외조항을 적용해주면,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 법률 검토에 나서면서, 심사가 중단된 다른 금융사들도 관련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곳은 삼성카드, 경남은행,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총 6개사다. 이들의 발목을 잡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들은 최근 법원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3년째 사건이 배당조차 되지 않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 대주주 허가요건 예외조항 적용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획득할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은 금융사에 큰 타격이다.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한 금융사는 고객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공 중이던 통합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삼성카드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자산관리 서비스 ‘마이홈’이, 하나은행은 ‘뉴 하나원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핀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시장 선점이 중요해, 초기에 진출하지 못한 금융사는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6개사에 경미한 사유로 대주주 허가요건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과거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할 때 ‘경미한 사유’라고 인정한 사례는 7건뿐이다.

금융당국 역시 마이데이터 심사보류가 대주주 요건을 포함한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예외조항 적용 가능성은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개 금융사의 대주주 요건 관련 현황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관련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심사 중단을 통보한 것”이라며 “대주주 허가 요건 예외조항 적용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금융사로부터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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