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족발' 논란 프랜차이즈 4월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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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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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포장 배달된 족발에서 살아 움직이는 쥐가 발견된, 이른바 '쥐 족발' 사태로 충격을 안긴 족발 프랜차이즈 업체가 불과 반년 전에도 보건당국의 배달음식 위생점검에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SNS)에서 '쥐 족발' 논란을 일으킨 업체로 지목된 A족발 프랜차이즈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업체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난은 확산하고 있다.

이날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된 상태다. 공식 SNS 계정도 댓글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전날(2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서울의 한 사무실에 배달된 족발 반찬 속에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사건을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반찬 용기는 비닐로 밀봉돼 배달 중 쥐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다.

보도에 따르면 '쥐 족발' 피해자가 항의하자 가맹점 측은 회식비와 병원비 등 보상을 약속했다. 다만 쥐가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본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자 본사 측은 "가맹점과 얘기하라"며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지난 4월에도 가맹점 한 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한 달간 온라인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위생점검에 나선 결과 배달음식점 4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식약처가 공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리스트에 '쥐 족발' 사태를 일으킨 프랜차이즈 지방 가맹점 한 곳이 포함됐다. 해당 가맹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와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브랜드 자주 먹었는데 입맛이 뚝 떨어졌다", "쥐 족발 사태가 깨끗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특정 지점 위생 관리가 미흡한 건데 통틀어서 몰아세우는 분위기라 아쉽다", "족발 프랜차이즈 상호 가리지 말고 공개해달라", "배달음식 위생상태가 걱정된다 이제 못 먹을 거 같다" 등 분노 섞인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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