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사건 잘 터졌다" 롯데마트에 박수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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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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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롯데마트가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국내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KBS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퍼피워킹 훈련 중인 안내견을 꾸짖지 말아주세요'라는 주제로, 시각장애인 안내견 한 마리가 탄생하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집중 조명해 호평을 받았다.

'개는 훌륭하다'는 KBS가 지난해 기획보도한 '식당 못 가는 안내견...장애인 복지법 '무색''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소개하며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해선 안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아직까지 대다수 대형마트와 식당에서 동반출입을 거절당하고, 버스와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1급 시각장애인 박정훈씨가 자신의 안내견과 식당에 들어가려다 번번이 거절당하는 모습을 담았다. 택시들도 안내견의 탑승을 거부하면서 박씨는 교통수단마저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없었다. 

당시 박씨는 "강아지가 아니라 그냥 저희 눈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조금만 더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고···"라고 호소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최근 퍼피워커와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내 허술한 장애인 안내견 시스템이나 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퍼피워커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롯데마트는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안내견 입장을 돕기 위한 직원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NO롯데' 불매운동이 생겨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론은 롯데마트에서 안내견 출입거부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안내견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롯데마트도 문제지만 다른 일반 식당이나 백화점도 안내견들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거부→신고→처벌 이것만 잘 이루어져도 인식은 변한다",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관심과 배려가 익숙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 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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