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네이버클라우드·람다256, 공공 블록체인 시장 공략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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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정명섭 기자
입력 2020-12-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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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네이버클라우드·람다256, 공공 블록체인 시장 공략

네이버클라우드와 블록체인 기업 람다256이 공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확산에 협력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 운영사 람다256과 공공분야 BaaS 개발과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BaaS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구축형 블록체인 인프라에 투입되는 비용과 개발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다.

람다256은 공공분야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의 공공 전용 클라우드에 루니버스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람다256은 향후 정부주도 확산 사업 과제에 루니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공공분야 외에도 안전한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 양사가 협력해 인프라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획득해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와 분리된 별도 공공 리전(Region)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 전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그라운드X의 국내 자회사 '그라운드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께 회사 클라우드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에 누군가가 훔친 관리용 계정으로 접속해 업무용 파일을 유출했다.

이 파일에는 업무용 연락처 2000여개의 성명·이메일·전화번호 등 정보가 들어있었다.

그라운드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유관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계정 접속차단, 내부 보안 강화 및 IP 통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유출정보를 악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디엠으로 이름 변경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가 '디엠'(Diem)으로 이름을 바꿨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브라 협회가 주도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를 '디엠'(Diem)으로 브랜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을 포함해 안드레센 호로위츠, 코인베이스, 스포티파이, 리프트, 우버 등 총 27개사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리브라 협회는 이번 디엠 출범을 통해 페이스북과는 독립적인 자체 프로젝트로 새출발한다는 계획이다. 디엠은 라틴어로 ‘날(Day)’을 의미한다.

리브라는 당초 미국 달러와 유로화, 엔화 등 다수 법정통화를 아우르는 통화 바스켓 형태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그러나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최근 단일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현재 스위스금융시장감독청(FINMA)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등록 신청을 한 상태며, 조만간 등록 허가가 나오면 디엠 출시 여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페이스북과 리브라 협회는 규제 압력에 대응해 리브라 관련 정책을 여러 차례 수정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인 '칼리브라'를 '노비(Novi)'로 이름을 바꿨다. 리브가가 디엠으로 변경됨에 따라 리브라 협회도 디엠 협회로 이름을 변경한다.

◆가상화폐 과세 3개월 연기…2022년부터 시행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시행된다.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안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는 내년 10월 1일부터였다. 하지만 기재위는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을 1년 단위로 계산해 20%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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