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능' D-1...빠뜨리면 안되는 준비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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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2-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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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와 마스크 등을 배부받기 위해 줄 서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1년에 단 한 번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 유의사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이 내일(3일) 치러짐에 따라 오늘 전국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됐다.

예비소집에서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게된다.

기존에는 고사장 방문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사장 건물에는 들어갈 수 없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입증할 수 있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신분증 종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이 있다. 학생증은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경우에 한해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가져가서는 안되는 반입금지 물품 리스트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샤프와 컴퓨터 사인펜은 고사장에서 일괄 지급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수정테이프 등은 수험생이 지참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불가하다.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반입이 안된다. 

시간 확인을 위해서는 아날로그 시계를 착용해야 한다.

기름종이도 반입금지 물품 중 하나다. 한때 수능 성적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기름종이에 답을 옮겨적는 학생들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09년 반입이 금지됐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험생 행동수칙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겠다. 

수험생들은 아침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반드시 입실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대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교시에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반드시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들은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탐구영역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과목 문제지는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에 내려놓아야 한다.

실수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책상에 올려둘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최근 5년간 치러진 2016~202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1173건에 달한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522명(44.5%)이나 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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