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2m 거리두기도 위험... 방역지침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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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12-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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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5m 거리에서도 비말감염 가능성 확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미터(m)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매직 넘버다.

하지만 이 숫자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란 믿음을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

냉·난방기 등의 영향으로 실내 공기의 흐름이 있는 공간에서는 6.5m 거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거리 비말 감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2m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2m 내 접촉만을 '밀접 접촉'으로 간주하는 방역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대학교 [사진=연합뉴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주형 교수팀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조사 시스템을 통해 지난 6월 17일 전주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전주시 확진자 A씨는 감염 장소인 식당에서 감염원인 B씨와 6.5m 떨어진 거리에 앉아있었으며, 두 사람은 불과 5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한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해당 식당에는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 없이 출입문만 두 개가 있었다. 천장에는 에어컨 두 개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A와 B 사이의 공기 흐름은 초속 1.0m, B와 C 사이는 1.2m였다.

연구팀은 "자가 격리자나 검사 대상자에 '밀접접촉자'만 포함하는 방식을 바꾸고, 실내 시설 조사 시에는 좌석 배치와 냉·난방기 위치 및 바람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와 더 가까운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감염되지 않았던 만큼, 공기 흐름 경로나 감염자와 마주 보는 방향으로 앉았는지 여부가 추가 감염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실내 식당이나 카페에서 테이블 간 1∼2m가 넘는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하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 바람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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