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백신특구 기한 2023년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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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박승호 기자
입력 2020-1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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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백신특구에 있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모습 [사진=화순군 제공]



화순백신산업특구 기한이 2023년까지 3년 연장됐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특구 연장이 필요하다고 화순군이 요청하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용해 지정 기한이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2010년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와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메디컬클러스터’ 일대 94만 1731.5㎡를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화순군은 애당초 2020년까지인 특구 지정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사업비도 4411억 1000만원에서 4564억 1700만원으로 153억원을 증액해 특구 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특구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백신·생물의약산업 기반 사업이 앞으로 3년간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국가 면역치료 혁신 플랫폼, 면역 세포치료 산업화 기술플랫폼,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 지원센터,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 혁신형 AI기반 바이오 임상지원센터 구축, 전남대병원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 사업에 출입국관리법, 특허법, 의료법 등 여섯 가지 규제 특례가 3년간 더 적용된다.

백신특구는 백신·생물의약산업이 집결돼 있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차세대 백신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백신특구가 K-방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차세대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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