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내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일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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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11-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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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노래방 251곳 이용 제한…위반 시 벌금 300만원, 방역비용 구상금 청구될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내렸던 관내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집합금지 대상은 관내 노래방 251곳이다.

이 기간 노래방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금도 청구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노래방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확진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로 지난 24일부터 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는 만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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