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전두환, 시위대 외침에 "시끄럽다 이놈아" 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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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1-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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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명예훼손혐의 재판 위해 광주로...1심 선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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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위해 출발하기 직전 시위대의 외침에 큰 목소리를 냈다. 

    30일 오전 8시 42분쯤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섰다. 문을 나선 전두환은 자택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다가, 시위대가 '전두환은 법정 구속하라'는 등이라고 외치자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말하고 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침부터 전씨의 자택 앞에는 경찰, 취재진 등 100여 명이 모였고,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쳤다. 하지만 전씨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는 유튜버 몇 명을 제외하고는 시위대가 많지 않아 충돌 없이 넘어갔다. 

    전씨는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을 위해 광주로 향했다. 

    지난 2017년 전씨는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회고록에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야 하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검찰과 조 신부 유족은 전일빌딩 10층 탄흔에 대한 헬기 사격 정황이 유력하다고 추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한 것을 두고 '5.18 헬기 사격'은 새롭게 규명해야 할 논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씨 측은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훨씬 많아야 하며, 도로에 탄피 등 증거가 남았을 텐데 증거가 부족하다며 헬기에서 총알이 발사된 적이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날 재판장이 사건 전반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한 뒤 유무죄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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