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사라질까…전동킥보드 안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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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11-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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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

  •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유PM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 협의체에는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30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시기인 12월10일에 맞춰 시행된다.

우선 공유PM의 대여연령을 제한한다.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여연령 제한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를 확립한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한다.

이 외에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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