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별로 급여 달라진다"...내년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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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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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직무 가치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노동계는 공공기관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에 합의하고, 각 기관 노사가 스스로 합의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편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 체계 전환은 내년부터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격상된다.

종전까지 이 내용은 보수·복리후생 평가 지표에서 세부 평가 내용 3개 중 하나였다. 앞으로는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평가'가 별도 평가 지표로 분리되고, 여기에 비계량 점수 2점이 배정됐다.

평가 내용도 구체화했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는 물론 직무급의 기본급 반영 여부 등 실제 보수 체계 개편 결과도 반영한다.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원활한 노사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이처럼 수정된 평가 지표는 내년에 진행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급제는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5개, 관련 직무 분석을 진행한 기관은 130여개다.  

이는 지난 25일 노사정이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고,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 참가를 허용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직무급제로의 전환과 달리 노동이사제 도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 참여가 가능하게 한 제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운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됐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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