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윤석열 수사의뢰…"판사들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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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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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26일 판사들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를 의뢰했다. 재판부 불법 사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주요 혐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벌인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 근거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줄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은 불법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한 것이 확인됐다"고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찰 결과가 담겨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판사들 '주요 판결' 내용도 있었다.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판사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이런 조사 자체가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는 등 악용 의심 사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틀 전인 지난 24일 재판부 판사 불법 사찰 혐의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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