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전 첫 고비..."가처분 인용시 항공산업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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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11-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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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첫 번째 고비를 맞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시작되면서다. 만약 법원이 KCGI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무산되고, 정부와 한진그룹의 항공업 재편 계획도 위기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KCGI가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 건에 대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을 심문했다. 

한진그룹은 심문에 앞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은 붕괴되고, 양사 임직원을 비롯해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1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고 호소했다. 

한진그룹은 "산은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제1선행조건으로 돼 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과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KCGI가 제시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반박했다. KCGI가 산은을 대상으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 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은이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고,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진그룹은 "한진칼은 자산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KCGI의 주장은 현실을 잘 모르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KCGI도 물러서지 않았다. KCGI는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며 "7조원의 자금이 몰릴 정도로 성황리에 채권을 발행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 명분으로 지원을 할 경우 자금 대여를 하거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을 택해 관리·감독을 넘어선 경영간섭을 삼가는 게 법률과 기존 관행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양사의 통합뿐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의 구조개편 등 항공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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