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동참…직원 회식 취소·원격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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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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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른 조치

  • 3교대 근무·연차 휴가 장려·마스크 착용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세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3일 재택근무 실시와 연차 휴가를 장려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른 청와대 차원에서의 4가지 방역 조치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먼저 청와대는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강 대변인은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사무실 업무 및 대화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강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청와대도 그간 예외가 아니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무실 업무 중, 또는 업무협의 및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미”라며 “식사할 때만 예외이고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대화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원격근무도 실시한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등 2가지 형태다.

강 대변인은 “필수요원(선임행정관급 이상)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선 3교대로 3분의 2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근무 주기는 인원수에 따라 비서관실 자율로 결정하지만 최소 2일 이상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산근무는 밀집도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면서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하더라도 보완준수 조치는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연차 휴가를 적극 장려한다. 강 대변인은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키로 했다”면서 “이상의 분산근무 및 재택근무를 포함한 원격근무, 연가사용은 사무실 밀도를 줄이기 위한 측면 외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국정수행이 중단이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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