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 및 금액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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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황성호 기자
입력 2020-1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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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및 실종자 7000만원, 부상자 1750만원 지급

춘천시는 지난 20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긴밀한 협의 끝에 의암호 피해자들의 의로운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결정했다. [사진=강원 춘천시 제공]


춘천시는 지난 20일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의결했다.

의결 결과, 지급결정액은 7000만원이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지급결정액의 100%, 부상자는 지급결정액의 25%를 지급하며, 위로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심의위는 과거 지급사례를 검토하고 지역 내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급을 고려했으며,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조하다가 발생한 의로운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긴박한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분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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