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비리' 김성태 전 의원 무죄 뒤집혀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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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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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감 증인 채택 무마, 직무관련 대가성 인정"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딸 부정채용 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분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심서 서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상효 KT 인재경영부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KT 인재경영실 인사담당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딸 김모씨 KT 취업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 유죄판결을 내렸다.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산과 취업비리 사이에 직무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 죄에서 이익은 금전, 물품, 이익과 더불어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한 반물체 형태도 포함한다"며 채용비리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 국감 증인채택에 반대하며 당시 은수미 의원과 설전을 하는 등 노력을 기한 시기와, 이 전 회장과 만난 시기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의원이 딸 정규직 응시 절차를 몰랐다는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가 KT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점을 2012년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진술했다"며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서 전 사장 진술과 인사담당관 이메일을 통해 김씨 정규직 채용에 대해 KT에 대한 업무방해하고 김 전 의원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 딸 김씨는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했다. 이후 이듬해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했다. 김씨는 공채 서류접수 마감 한 달 후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인·적성검사 등에서 불합격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김씨 취업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증인 채택을 무산 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김 전 의원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증인 채택을 청탁했다고 밝힌 서 전 사장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지난해 10월 김씨 등 유력 인사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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