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미납추징금 991억'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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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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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사진=아주경제DB]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본채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 50분 연희동 자택 소유자가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 본채를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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