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천안·창원, '풍선효과' 이미 부글부글…호가 2억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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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11-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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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서울권 투기회귀 조짐도…"똘똘한 한 채·집값 안 떨어진다는 믿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울산과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으로 규제지역 지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부산·대구·김포와 더불어 최근 집값이 크게 뛰었는데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아파트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울산, 천안, 창원의 아파트 매매변동률은 각각 0.58%, 0.33%, 0.92%를 기록했다. 세 곳 모두 전국 아파트(0.21%→0.25%)와 지방(0.27%→0.32%) 상승세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일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들 지역을 제외시켰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여기에 단서를 하나 덧붙였다.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양상이 빚어지면 12월 중 즉시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를 시사한 것이다. 

정부의 추가 규제 예고에도 해당 지역 부동산은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다. 해당 지역 아파트 단지는 지난 9월부터 속속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재는 신고가에서 1억원, 많게는 2억원 이상이 뛴 가격대의 호가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 1단지' 전용면적 85㎡는 지난달 25일 12억원에 손바뀜됐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현재 호가는 최고 14억원에 이른다.

천안시 서북구 ‘천안불당지웰더샵’ 전용 85㎡는 지난 9월 15일 8억4900만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호가는 최고 9억5000만원에 이른다. 해당 매물은 지난달 말에 8억7000만원에 최초 등록됐지만, 이달 2일과 19일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을 순차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5㎡는 지난달 24일 9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최고 12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조정지역 지정 이후 규제 지역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상황은 필연적이라면서 정부가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최대한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폭등이 일어나는 시점과 대응책이 나오는 시점의 시차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은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량요건을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빠른 정책적 대응"이라면서 "시장 불안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난 이후, 정부가 조기 대응에 나서서 시차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지역 대부분이 규제로 묶이면 투기수요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제 다음 수요는 아직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주, 울산, 창원, 천안 등지로 옮겨붙은 이후에 다시 서울·수도권 도심으로의 회귀투자 가능성이 크다. 가구 수가 주택 수보다 많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역시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똘똘한 한 채'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결국 수요는 서울·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집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많이 오가는 지역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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