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라이트'로 다시 돌아온 타다... "택시 면허 없어도 정규직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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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11-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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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샌드박스 3건 취득... 누구나 드라이버할 수 있는 '타다 라이트', 요금 시비 없는 'GPS 앱미터기', 수요와 공급에 맞춘 '탄력 요금제' 운영

[사진=VCNC 제공]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정부의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받음에 따라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9일 타다의 운영사 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과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VCNC는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시운전 자격 시험 횟수와 응시 가능 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시험을 대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드라이버에게 이번 사업승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 라이트 드라이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고 가맹 운수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VCNC는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시운전 자격으로 가맹운수사 취업을 희망하는 지망자는 타다 가맹택시 드라이버 모집 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타다는 우선 시범 운수사를 선정한 후 서울지역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지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특례로 타다가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 제공, 택시 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PS 기반 앱미터기는 기존 미터기 대신 GPS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할증 요금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기술이다. 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속도로, 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 우버코리아, KST모빌리티 등이 GPS 기반 앱미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를 받은 바 있다.

탄력요금제는 시간, 지역,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어 고객의 수요와 차량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택시 이동이 적은 시간에는 수요를 확대하고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공급이 늘어나게 돼 택시운행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과 6월 스타릭스와 KST모빌리티가 각각 관련된 규제특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서 택시 운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에 따른 탄력요금제 적용이 불가능했다"며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을 준수하면 서울 지역에서 1000대의 탄력요금제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앱미터기는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실증을 거칠 예정이며, 타다 라이트에 앱미터기와 탄력요금제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관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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