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증시포커스] 개미 청약물량 최대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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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1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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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요 증시 뉴스
▷개미 공모주 최대 10% 증가
-내년부터 기업공개(IPO) 일반청약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물량이 최대 10% 늘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소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청약 방식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
-먼저 일반청약 배정물량은 우리사주조합 물량 중 미달분 5%,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10%) 중 5%를 더해 최대 10%를 늘릴 계획
-오는 12월부터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20%(코스닥 20% 이내) 물량에서 미달분이 발생할 경우 최대 5%까지를 일반 청약자에게 우선배정하도록 규정을 변경
-미달물량이 5% 미만일 경우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배정물량을 결정하도록 해
-또한 내년 1월부터는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되는 물량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하고, 감축물량 5%를 일반청약자에 배정
-다만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제도는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기간이 2023년까지인 점을 고려해 3년간 유지
-현재 주관사가 결정하는 일반청약 배정방식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기회를 더 주는 현행 방식에 더해, 일정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을 적용하도록 해
-구체적인 방안은 주관사가 경쟁률과 공모가, 기업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다만 균등방식을 통한 배정물량은 최소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주관사가 복수일 경우 동일한 방식을 채택해야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청약도 제한...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방지할 계획
-이를 위해 필요한 청약정보의 수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정물량과 방식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쳐 결정하도록 해
-금융위는 11월 말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거쳐 12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중복청약 금지의 경우 시스템 구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이후 시행할 예정

 
◆주요 종목 리포트
▷ "JYP엔터, 악조건에도 성장력 부각…목표가↑" [키움증권]
-목표주가 4만35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상향
-3분기 영업이익 1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줄었지만 컨세서스는 상회
-"기존 탑 아티스트와 신인 급성장의 조화로운 추세로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 나타날 것"

 
◆ 전 거래일(일) 마감 후 주요공시
▷신세계건설 360억원 규모 아쿠아펫랜드 신축공사 수분양자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대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림건설, 1712억원 규모 고속도로 건설공사 수주
▷하이골드3호, 현대글로비스와 2022년 1월 19일까지 대선계약 체결
▷효성첨단소재, 계열사에 316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HMM, 2400억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조이맥스,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 3000원으로 결정, 종속사 1$드림홀딩스 해산사유 발생
▷인텔리안테크, 김대영 사외이사 중도퇴임 결정
▷디엔에이링크, 북미지역 회사와 5000만 달러 규모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 FDA 긴급사용승인 이후 1년간 독점공급계약 체결
▷에스모, 최대주주 덕일로 변경
▷인트로메딕, 조용석·권혁찬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천주살파사문화미디어유한공사 자회사 편입
▷동아엘텍, 126억원 규모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공급계약 체결
▷MP그룹, 50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제이웨이·에이루트,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펀드 동향(17일 기준, ETF 제외)
▷국내 주식형펀드 -1116억원
▷해외 주식형펀드 +7억원

 
◆오늘(19일)의 증시 일정
▷미국
-국채 2·5·7년물 입찰 계획 발표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10월 기존주택매매
-10월 선행지수

▷호주
-10월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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