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회계부정' 정정순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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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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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구속 1호...같은 날 오후 보석 심문 진행 예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 제한액을 초과하자 이를 축소해 회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인물이 이를 받아 회계책임자 등 4명에게 4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15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선거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정 의원에게 1500만원을 받지 않았으며, 다만 회계책임자 등 4명에게 4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행 운전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지난 3월에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갖는다.

아울러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명단 3만1300여명 개인정보를 취득해 선거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병합할 지 여부를 다음 기일에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4일 진행된다.

앞서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21대 국회 구속 1호다.

정 의원 측은 보석을 신청해 이날 공판 직후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정이 지연돼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된다.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 결과는 이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수일 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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