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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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11-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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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9일부터 서울, 경기, 광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면서 활동상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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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의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면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1.5단계는 시행일로부터 2주간 우선 적용된다.

    인천은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 시행 예정이며 강원도는 시군구 위험도 평가를 거쳐 확진자가 쏟아지는 영서 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유흥시설 좌석 간 이동 금지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인 △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에서는 시설면적 4㎡당 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한다.

    출입자 명단 관리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도 의무화된다.

    업종별 제한 추가 사항으로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유흥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노래연습장에서는 물 또는 무알코올음료를 마실 수 있다. 이용한 방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뷔페에서는 공용 접시·수저·집게 등을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야 할 때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공기관 적정 비율 재택근무... 스포츠 경기 관중·대면 예배 인원 30%로

    직장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을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은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했으나 1.5단계에서 3분의 2 이하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는데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 내로 줄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은 지속할 수 있다.

    참여 인원 500명 초과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의 참석 인원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부터 입장 허용 관중은 구장 수용 규모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다만 인천 지역에서는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30% 이내' 규정이 아니라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 놀이공원 입장 인원 50% 제한, 영화관 좌석 띄어 앉기

    1.5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 14종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공연장 △ 목욕장업 △ 이·미용업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과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을 시행한다.

    위의 시설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미용업종과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는 경우 인원 제한은 하지 않아도 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평소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50%)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한다. PC방은 칸막이가 설치돼 있을 경우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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