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부실수사 의혹 사실관계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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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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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아들 친부 "경찰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사건 미제화"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확정 판결 받은 고유정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돌입했다.

17일 법조계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에게서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관련 진정서를 넘겨받고 청주상당경찰서 부실 수사 의혹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자세한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후 감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고유정 재혼 남편이자 숨진 아들 친아버지는 해당 사건 담당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당시 고유정 재혼 남편 A씨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겠다"이라며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본인 친아들을 고유정이 살해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자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해 해당 사건이 미제사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버렸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고씨 거짓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 5일 전 남편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고유정이 고의로 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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