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첫 재판서 혐의부인..."여자 문제 있었던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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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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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말하는 과정서 약간 부정확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 아냐"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다소 과장이 있었다고 해도 말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나왔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 강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는 같은 채널에서 총선에 출마한 "박 前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강 변호사 측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며 "공직선거법 81조와 101조로 기소됐는데 이는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81조는 사적모임 등 법률상 허용하지 않은 단체가 아니라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1조는 법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연설회,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강 변호사 측은 "81조는 법률 안에 허용하는 것이고, 101조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며 "대담이면서 토론회라며 선거운동이라고 기소한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또 유튜브는 헌번재판소에서 허용한 인터넷 활동이라는 논리도 폈다.

박 전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충남지사 후보도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판례엔 말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정확한 경우 허위로 볼수 없다고 돼있다"며 "해당 발언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20분을 2차 준비기일로 잡고 이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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