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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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서민지 기자
입력 2020-11-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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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사 결합 시 배달앱 시장 99% 점유… 조건부 승인 가닥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와 관련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다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독점적·지배적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가격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DH 측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전원회의는 이르면 오는 12월 9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DH 관계자는 "요기요 매각은 기업 결합을 통한 시너지로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경험을 향상시키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소명해 공정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재 해당 기업결합 건의 심사내용과 시정조치 방안 등에 대한 공정위 입장이나 심사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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