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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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1-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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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13일) 시민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나눠주며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다.

    새 감염병예방법 한 달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도 행정 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 등이다.

    같은 날 오전 8시께 서울 광화문역에서도 마스크 단속이 이뤄졌다. 파란 조끼를 입은 서울시 소속 단속반원은 '위반확인서'를 들고 개찰구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외되는 이는 만 14세 미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방송에 출연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단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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