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자 개입금지' 이목희 전 일자리위 부위원장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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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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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정권서 만든 3자 개입금지...1997년 삭제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독재정권 시절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지목됐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해 구속됐던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재심이 12일 개시됐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란 노사쟁의에 외부 노동운동가 등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군사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꼽혔다. 

16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재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부위원장은 1981년 노동자나 노동조합원이 아님에도 (주)서통 노동조합 지부장 배옥병씨(현 시민운동가)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하는 과정에 개입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3자 개입금지 위반)로 구속됐었다.

3자 개입금지 조항은 19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신설한 것으로, 외부에서 노조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해 노조를 탄압하는 근거로 악용됐다. 해당 조항은 1997년 삭제됐다. 이 전 부위원장은 전두환 정권에서 해당 조항을 만든 후 처음으로 적용돼 구속됐다.

배씨는 이 전 부위원장과 노동운동을 하며, 1980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단체교섭권·단체행동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

이 전 부위원장은 1981년 6월 3일부터 서울 남부경찰서(현 금천경찰서)에서 구금·구타·고문을 받았다. 이후 옥인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야간에 재차 고문을 당했다. 이 전 부위원장 구속영장은 같은 달 16일에 발부됐다. 무려 14일간 불법구금 된 것이다. 당시 남부서가 학생·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탄압할 기회를 엿봤다는 증거가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고문을 통해 이 전 부위원장에게서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허위자백에 의한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1년 1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으로 감경받았고, 이 전 부위원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개시된 재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씨 관련 자료를 이 전 부위원장 측에 요청했다. 향후 재판부는 배씨 무죄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부위원장 재심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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