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강수…사용 가능한 마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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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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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난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감염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있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13일부터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 관리자·운영자도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 등이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탓이다.
 

[사진=플레잉비 제공]


​마스크 제작업체인 플레잉비는 "최근 자체 개발한 '브리스 올인원 마스크'는 숨쉬기 편하면서도 비말(침방울)차단 성능이 있는 제품"이라며 "의료보건용 KF90에 준하는 안전성으로 해로운 세균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 감소시키는 향균력을 갖췄다"고 전했다.

해당 마스크는 패션 마스크 최초로 유럽인증UNE0065를 받은 특수 4중 필터로 구성돼 있다. 편안하게 숨쉴 수 있는 데다 악취 제거 기능도 겸비하고 있다. 30회 이상 세탁도 가능하다.

플레잉비는 아시아를 비롯해 미주, 유럽 등 50개국에 브리스 올인원 마스크를 올해 누적 100만장을 수출하면서 브랜드어워즈코리아에서 2020 대한민국 최고브랜드대상의 '올인원 마스크'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편 해당 제품은 검정·하얀·빨강·파란색과 얼굴 크기별로 스몰·라지·엑스라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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