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또..음주운전 차량에 다리 잃은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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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1-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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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독자제공]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잃었다. 을왕리 음주사고가 일어난 지 겨우 두 달 만이다. 

11일 새벽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특히 B씨는 사고로 크게 다친 왼쪽 다리를 잃게 됐다. 

A씨는 B씨를 들이받은 후 150m 가량 도주하다가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했고, 행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배달을 하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을왕리 오토바이 사망사고 가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사 사상 사고는 이미 두 달 전 일어났었다. 

지난 9월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C씨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D씨는 그날 마지막 치킨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 승용차에 치인 D씨는 충격에 튕겨나갔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상태였다. 특히 C씨와 동승자 E씨는 D씨가 바닥에 쓰러져있는대도 신고하기는커녕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 D씨를 숨지게 한 C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D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운전을 하게 한 E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D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E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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