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공룡 겨냥한 반독점법 공개…알리바바 주가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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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0-1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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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군제 하루 앞두고 공개…인터넷기업 폐단 '손보기'

  • 홍콩증시 5대 인터넷기업 주가 폭락…시총 72조 '증발'

  • 반독점법 칼날 향후 글로벌 IT공룡 향할까

중국 알리바바. [사진=EPA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지난 10일(현지시간) 거대 IT기업에 대한 반(反)독점 규제안을 처음 공개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축제인 11·11 광군제(光棍節)를 하루 앞두고서다.

중국 인터넷기업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며, 홍콩증시에서 중국 '인터넷 공룡' 주가는 일제히 급락해 하루 새 시가총액 72조원이 증발했다.

단기적으론 중국 인터넷기업에 충격을 가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자국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동시에 이번 규제의 칼날이 향후 중국 인터넷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시장관리감독총국은 이날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의견수렴용 초안)'을 공개했다. 중국이 기존의 반독점법과 별개로 처음으로 인터넷경제를 겨냥해 내놓은 반독점법이다. 초안은 30일까지 의견 수렴 후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초안엔 가격담합, 가격차별화, 덤핑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 이외에도 플랫폼 경제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플랫폼경제의 시장 독점적 지위 기준은 플랫폼 거래액, 거래량, 이용자 수, 트래픽, 사용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의했다. 아울러 인터넷플랫폼 경제의 폐단으로 지목되는 △검색·트래픽 제한, 기술적 장애, 보증금 등을 통한 양자택일(二選一) 강요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악용한 가격차별(大數據殺熟) △끼워팔기(搭售) 등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 시 최대 50만 위안(약 8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초안은 앞서 시장감독관리총국, 당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세무총국 등 3개 부처가 알리바바·징둥·메이퇀·텐센트·바이트댄스 등 27개 인터넷기업 관계자를 불러 '인터넷경제 질서 행정지도' 관련 회의를 한 데 따른 결과다. 회의에서는 인터넷업계에 만연한 시장 지위 남용 행위 등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 발표 시점도 미묘하다. 매년 수십조원 거래가 이뤄지는 광군제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것. 중국 인터넷기업을 손보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10일 홍콩 증시에서는 메이퇀 주가가 10.5% 폭락한 것을 비롯해 징둥(-8.78%), 알리바바(-5.1%), 텐센트(-4.42%), 샤오미(-4.31%) 등 인터넷기업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이날 하루 5개 기업 시총 4300억 위안어치가 증발했다. 주가 폭락세는 11일까지 이어졌다. 

최근 중국은 잇달아 인터넷경제에 대한 관리감독 고삐를 죄고 있다. 앞서 지난 3일엔 온라인소액대출 규제안을 발표해 중국 핀테크 산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알리바바그룹 핀테크 회사 앤트그룹의 전 세계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는 상장 이틀을 앞두고 돌연 불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수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장기적으로 자국 인터넷시장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형성해 자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내놓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현재 중국이 '인터넷 만리장성'을 쌓아 자국 기업을 보호하며 외국계 기업 진입을 막고는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이번 인터넷기업 반독점법 칼날이 글로벌 IT공룡을 향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시행된 중국 반독점법의 경우 조사의 칼날이 주로 외국계 기업으로 향하면서 '경제 애국주의'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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