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계대출 관리 강화…일부대출 중단ㆍDSR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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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11-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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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일부 대출을 중단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면서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관련대출을 내줄 때 적용하는 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다.

앞서 농협은행 주택관련대출은 DSR 10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9일부터는 DSR이 80%를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DSR 기준이 100%에서 80%로 강화됐다.

농협은행은 대출상품 우대금리도 연말까지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주택담보대출 최대 우대금리는 0.4%포인트, '신나는직장인대출'과 'NH튼튼직장인대출' 등 우량 신용대출 우대금리는 0.2%포인트 줄였다. 최종금리는 그만큼 높아진다.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지난달에 이어 이날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날부터 '올원 직장인대출'과 '올원 마이너스대출'의 우대금리가 0.7%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아졌다.

하나은행은 이달 16일부터 일부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내부적으로 정해둔 한도 소진이 임박하자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상품은 가가호호담보대출(MCI), 변동금리모기지론(MCG), 원클릭모기지론(MCI), 혼합금리 모기지론(MCI, MCG), 아파트론(MCI, MCG),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MCI, MCG)이다. MCI나 MCG 대출을 이용하면 돈을 빌리려는 집주인이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이 중단되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우리은행도 같은 이유로 MCI, MCG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말까지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앞서 각각 9월과 10월에 이미 일부 대출의 DSR 기준을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9월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책정할 때 신규고객에게는 DSR 100%를, 기존고객에게 120%를 적용하던 것을 신규고객과 기존고객 모두 100%로 맞췄다. 국민은행은 KB무궁화신용대출(경찰청 협약)과 집단신용대출 DSR 기준을 기존 70%에서 지난달 16일 40% 이내로 조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10조원에서 지난달 말 656조원으로 약 7.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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